
PF Loan Rating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 분석과 추정 재무분석을 통해 프로젝트에 대한 근원적인 신용도인 Project Rating을 산출하고, 신용보강의 질(Quality)과 신용공여자의 신용도 변동가능성, 제공된 담보가치, 상환우선순위 등을 고려한 회수율 분석을 통해 최종적인 Rating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약정체결을 통해 대출만기 시점까지 연간 1회 이상 Review를 실시하여 정기평가 등급을 제공합니다.

PF 차입을 통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 기업인수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개인, 만기 도래한 차입금의 Refinancing을 추진하는 금융기관 또는 대주단, 금융기관의 차입을 통해 SOC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들은 당사의 PF Loan Rating을 통해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Syndication시에는 금융기관별 상이한 등급체계에 대하여 Loan Rating을 통해 표준화가 가능하며, Loan의 유동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유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자체의 내부등급법 승인시 벤치마킹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PF Loan Rating의 등급은 무보증회사채 등급체계 및 정의와 동일하며, 원리금 지급능력의 정도에 따라 AAA부터 D까지 10개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등급 중 AAA부터 BBB까지는 원리금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이며, BB에서 C까지는 환경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투기등급으로 분류됩니다.
| A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최상급임. |
| AA |
원리금 지급능력이 매우 우수하지만 AAA의 채권보다는 다소 열위임. |
| A |
원리금 지급능력은 우수하지만 상위등급보다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쉬운 면이 있음. |
| BBB |
원리금 지급능력이 양호하지만 상위등급에 비해서 경제여건 및 환경악화에 따라 장래 원리금의
지급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 BB |
원리금 지급능력이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장래 안전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는 투기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 B |
원리금 지급능력이 결핍되어 투기적이며 불황시에 이자지급이 확실하지 않음. |
| CCC |
원리금 지급에 관하여 현재에도 불안요소가 있으며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커 매우 투기적임. |
| CC |
상위등급에 비하여 불안요소가 더욱 큼. |
| C |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이 높고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음. |
| D |
상환 불능상태임. |
※ 상기 등급 중 AA부터 B등급까지는 +,- 부호를 부가하여 동일 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냄.

Watchlist(신용상태감시대상) 제도
당사는 기업환경 변화의 신속한 반영을 위하여 당사로부터 부여받은 등급에 신용상태 변화요인이 발생할 경우 당사가 등급변경 검토에 착수하였음을 외부에 공시하는 Watchlist 등록제도를 국내 최초로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Watchlist 등록제도는 Moody's사를 비롯한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에게는 이미 매우 중요한 업무로 정착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에 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Watchlist 등록 시 투자자들의 판단을 돕고자 상향검토, 하향검토, 미확정검토 등 세 가지 방향성을 부여하여 공시하며 Watchlist 등록사유도 함께 공시하고 있습니다.
등급변화의 방향성
- 상 향 검 토 : 등급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사유 발생시
- 하 향 검 토 : 등급의 하향조정이 필요한 사유 발생시
- 미확정검토 : 신용상태 변화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등급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유 발생시


평가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종 자료의 접수일로부터 3주 이내를 기준으로 하며 Deal의 성격 및 투입인력의 수에 따라 평가기간의 조정이 가능합니다.